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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안내 |
작성자: 평화1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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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3-05-25 | 조회:28 |
첨부파일
주인 없는 간판 철거 신청(동의)서.hwpx(33KB), Download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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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청기간 : 2023. 4. 24.(월) ~ 6. 7. (수) (동 주민센터 및 완산구 건축과 접수) ※ 6. 1.(목) ~ 6. 7.(수) 기간에는 완산구 건축과(2층) 에서만 신청 가능 (문의 : 063-220-5551) ○ 신청주체 : 건물주, 광고주 및 관계자 ○ 신청대상 : 사업장 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간판,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간판, 심한 노후화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 등 ○ 신청방법 : 건물주 및 광고주가 철거신청(동의)서 작성 제출 ( ※ 건물주 동의서 없이 철거 불가) 붙임 동의서 1부. 끝. |